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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없는 본인과의 싸움을 거친다.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 유지비나 발표를 하기 전 공백기에 많은 물적, 정신적 자원이 필요하다. 좋은 작품들을 생산해 내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지원금사업을 마련했다. 무려 1년에 300만원!!을 지원해주니 창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예술인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란다.
신청기간은 상반기/ 하반기에 따라 다르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란다.
2024년 상반기 신청은 2~3월달 중 예정이다.
<창장준비지원금사업(창작디딤돌) 최근에 변경된 내용>
😃 소득인정액 최신화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.
1. 신청대상 : 창작준비지원금 창작디딤돌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'소득인정액 조사 결과'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예술인
단, 기타 행정심의 등의 사유로 미선정된 경우(필수서류 누락 등)은 최신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(필수서류와 창작물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!!)
위 제도를 신청한 예술인은 심의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하나 2024년 상반기 지원금 때 적용
2. 제출서류 : 소득인정액 결과에 대한 이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
(국세청 종합소득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, 건강보험 보수월액,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등)
🥸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 충분히 선정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소득이 높게 측정될 수 있으니
이의제기를 할 만한 자료를 꼭 챙겨주세요.
*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에서 서류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별한 후 신청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.
3. 최신화 처리 기준
ᄋ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신청 시 원칙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
- -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(퇴직, 휴·폐업 등)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 기준연도 변경 신청 불가(소득종류 무관)
** 자세한 내용은 산정안내서 참고
4. 신청기간 : 2023. 11. 30.(목) ~ 12. 13.(수)
5. 신청방법 : 신청권한조회(02-3668-0277) 후 온라인 신청